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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제30조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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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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