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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의8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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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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