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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벌칙

제57조의4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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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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