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29조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