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제30조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