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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2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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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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