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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9조(채권 원부)

채권 원부

제19조

제19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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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9조(채권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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