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원부
제19조
제19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