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22조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출자 등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