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3조의2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