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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9조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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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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