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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기록의 보존

제20조

제20조(기록의 보존)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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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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