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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2조–제3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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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①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자 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을 한 자 2의2.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 2의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6.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자격정지의 병과

제35조

제35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36조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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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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