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