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3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직원 →

제3장 교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