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