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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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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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