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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자격취소 등

제22조의5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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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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