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의 신청
제8조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보상금등의 신청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