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2조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