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