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정
제9조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