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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절차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절차 등)

조정절차 등

제24조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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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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