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