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3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