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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8조의4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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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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