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