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