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6조의2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