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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대피명령

제40조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응급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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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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