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6조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