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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6조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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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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