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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59조의2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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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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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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