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