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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3조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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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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