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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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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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