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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제한)

허가의 제한

제10조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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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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