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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5조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서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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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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