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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8조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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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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