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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제9조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조건부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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