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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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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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