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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 및 교육)

홍보 및 교육

제22조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 및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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