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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6조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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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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