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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173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8조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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