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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7조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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