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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조의2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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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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