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조의2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