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암 예방 전문위원회 2. 암 검진 전문위원회 3. 암환자 관리 전문위원회 4. 암데이터 관리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