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의 범위
제6조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