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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제9조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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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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