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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제8조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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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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