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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③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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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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