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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제12조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 특정 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 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발생 일시ㆍ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 연령별 암 발생 현황 4.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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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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