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제15조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대학원대학의 직제ㆍ조직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9.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